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국제중학교 설립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중학교 설립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며 교육위원이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서울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사직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열렸다.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평준화는 사교육비를 늘리지만 학력은 하락 시킨다.", "국제중 설립이 현재와 같은 경직된 평준화 체제의 틀을 깨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점에서 지지한다." "세계화 물꼬를 업고 태어난 성장세대에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에 살다가 돌아와 국내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해외로 방출되는 사례는 가급적 줄여야 하고, 국제도시 서울에 국제중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국제중을 두고 '귀족학교' '특권화된 학교'라는 주장은 교육문제를 계급적 관점에 함몰되어 접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국제중 설립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국제중 설립은 보편교육(공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를 특권화하고 '차별욕망(럭셔리 열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이다." "영미의 식민지이거나 연방도 아닌 나라에서, 학생들은 모두 한국인이고 모든 교육내용은 영어로 가르쳐지는 기이한 국제학교의 실체에 대해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매개체에 불과한 영어 능력의 만능성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화는 매우 천박한 광풍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중은 우리 교육시스템에 이득보다는 훨씬 큰 손실을 줄 것"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중 설립은 풍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교육청과 사교육의 은밀한 커넥션에 합류하지 말고 오직 공교육과 참된 교육의 방향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국제중 신설 목적은 인재양성도, 특성화 목표 달성도 아닌 학원을 위한 신상품에 불과하다."며 "왜 서울시교육청은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교육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라는 걸 강조한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서울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면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만 미리 사실을 알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울시민도 몰랐고, 교육위원회도 몰랐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비도 안 된 부실사학의 국제중 설립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현재 영훈재단과 대원중은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0.77%와 0.25%(법정 전입금 납부액의 1.6%와 8.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이 되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영훈학원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의 장학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을 실토하였고, 서당 수준의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 의해서 국제중 설립 전환으로 준비없이 확대되었음을 인정하였다.”며 “구체적인 예산운영 계획도 없이, 당장 내년도에 운영할 교원도 없이 국제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고, 이런 부실 사학의 준비도 안 된 국제중 설립 운영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키울 뿐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현재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헌법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한국일보의 설문결과를 보면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77.8%나 됨에도 공정택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 밀어붙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거자금 조달의혹과 맞물려 학원유착 의혹 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994.02.24,93헌마192)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 소위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 자체를 무기한 보류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심의 보류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개교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제중 설립 문제가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초 예정된 개교 시점까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교육위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내년 국제중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시교육청은 이미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개교를 미룰 경우 그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더 클 것이라며 어떻게든 시교육위 위원들을 설득해 동의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러분은 국제중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612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교육법-제96조-제1항-위헌확인기각1994022493헌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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