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9.23,

2002헌마56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

각 하

▷이 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의 규정들은 국민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문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이하 “진정인 등”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서 제출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위 제1호와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1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제출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진정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2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출석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제2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을 뿐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행명령과 관련한 위 조항들과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 제22조 제8항 내지 제12항은 동행명령의 요건, 동행명령장의 발부와 그 기재사항, 동행명령장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어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이 법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들 역시 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제24조의2), 구제조치(제26조) 또는 위원회의 보상 또는 지원행위(제29조 제4항)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004.09.23,

2003헌마19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 및 위 문제가 된 소액사건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담당판사가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만 한다)

각하(전원일치),각하(재판관 5 : 3의 의견)(권성,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있어 판결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판결서 작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곧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판결 선고행위의 하자를 탓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을 전체로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판결 선고’로 파악하게 되면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액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장이 이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 판결이유의 제시 내지 설명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판결내용을 단지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서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로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를 모색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 된다.(3인의 반대의견)

2004.10.28,

2003헌가18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호중 추징금 부분

합헌(재판관 5 : 3의 의견)(윤영철, 김영일,  주선회의 반대의견

)

▷이 법조항은 추징금을 미납한 국민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추징금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의 관련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피면 일정한 액수의 추징금 미납사실 외에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라는 국가형벌권실현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출국과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하고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상당성있는 금액이 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일정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출국금지의 행정처분은 형법 제41조상의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조항에 의한 출국금지처분은 헌법 제13조 제1항 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4.10.28,

99헌바9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權誠, 周善會, 李相京의 반대의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일 뿐만 아니고, 위 각 법률규정 자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규정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부담인 정부출자를 통해서라도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 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실질에 맞추어 조절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동시에 기존의 주주에게 그 손실을 분담시키는 조치이다.

▷대형금융기관과 같은 대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의 강한 사회적 연관성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에게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자본증가나 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들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주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2004.10.28,

2002헌바41

 ① 학교보건법(1998. 12. 31. 법률 제56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초등학교에 관한 부분 ② 학교보건법 제19조 가운데 위 여관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초등학교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7 : 1의 의견)(재판관 權 誠의 반대의견)

▷이 사건 금지조항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그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이 허용되며,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정화구역 안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이 저해되고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간 여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관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적 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금지조항의 본문과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서 정하여질 것임을 알 수 있고, “학습”과 “보건” 그리고 “위생”의 의미가 불명료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및 시설”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취지와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 등 학교보건법의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어떠한 행위와 시설이 위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설인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벌조문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상한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앞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0.28,

2002헌바70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당시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동화하는 것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결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박의 경우는 그 유동화에 관한 필요성이나 현실적 수요가 부동산만큼 크지는 않았으므로 입법자가 부동산의 유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체로 선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리 부당하지 않다.

▷선박이나 기타의 실물자산은 부동산만큼 유동화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고 현실적 수요 여부도 불투명하여 입법자는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으로 삼은 것인바, 이러한 유형화는 일견 생활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 터잡은 것으로,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조세감면 시한인 2001.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요구할 만한 상황 변화가 아직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사 위 시한의 도래 전에 이미 개선입법을 해야 할 만한 상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변화를 법률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절한 적응기간을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중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라는 부분은 그에 뒤이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라는 부분과 함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문구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10.28,

2003헌바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 및 제72조 제1항 제1호(이하 ‘징수조항’이라 한다)

합 헌

▷이 정의조항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아예 법정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징수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4.10.28,

2002헌마328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12. 1.에 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

기 각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급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급여액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때 공제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교하여 볼 때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액을 상향조정함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적으로 보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04.10.28,

2003헌마3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개정법률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 등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과거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등과 관련하여 정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거권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청구인 노회찬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공무담임권 침해를 구제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004.10.28,

2003헌마605

피청구인(은평구청장)이 2003.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

기 각

▷종래 법원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처분성을 부인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반려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받아주게 되었다면 변경된 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미리 제기된 헌법소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지목의 등록(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가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것인가는 지목변경의 원인 내지 절차이지 지목의 등록이 오류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척도가 아니므로 지목이 등록 당시 당해 토지의 현황(주된 용도)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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