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4.24,

2002헌바71,86(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법률조항 각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득자의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3.04.24,

2002헌마228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6604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2000. 11. 15. 피고소인 김○규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인용(취소)

▷검찰에서 판단한 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김○재, 이○만의 위임을 받고 어음과 수표용지를 보관하다가 이 중 일부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주)○○○○○○ 대표이사 김○규'라 하여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 것이고, 김○재와 이○만이 대표이사로서도 이러한 권한을 피고소인에게 위임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수표발행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여전히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법원공보 1991. 4. 15.(894호) 1119면 이하 참조}.

▷ 이 사건 불기소결정은 피고소인이 김○재, 이○만 등 피고소인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들로부터 어음·수표 등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들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3.04.24,

2002헌마611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부분 및 부칙 제1조 해당 부분

기각(재판관 6:3의 의견)(윤영철,  김효종, 주선회의 반대의견)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당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장차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관하여 가진 구법에 대한 신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한편 청구인들에게 기존의 면허시험 요건에 추가하여 예비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적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부가하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적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침해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경과규정은 청구인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경과규정이 3년간의 예비시험 유예기간만 정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국내 치과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모두 갖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예비시험의 유예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에 차별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차별의 정도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경과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 3년간의 유예기간만을 둔 경과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 반대하므로 이 점에 관해서 위헌의견을 개진한다.(3인의 위헌의견)

2003.05.15,

2000헌바66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항

합 헌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개정되면서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로 개정되었고 이 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제8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3.05.15,

2001헌바90

집단에너지사업법(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등

합헌,각 하

법 제3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법 제18조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가 중앙난방 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 대신 지역난방설비를 함으로써 당연히 이익을 받게 되는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18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지역난방시설의 사용자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명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18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법 제18조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부과에 상응하여 어떠한 보상규정을 두거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사용자들에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지분권이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3.05.15,

2001헌바98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2항

합 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원사업자에게는 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영세한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직접지급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3.05.15,

2002헌바93

산림조합법(2000. 1. 21 법률 제61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3조

각 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은 그 본질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심판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는)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3.05.15,

2000헌마192, 508(병합)

국회가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

각하(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할 입법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위임하는 명문규정을 둔 바는 없다.

▷ 비록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 상당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미 수사제도 및 국가배상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 외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또한 피해자들이 적기에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거나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의 재량으로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 내지 배상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입법의무를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거창과 제주도 지역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 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통상의 법적 구제수단이 타당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의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런 점에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개진하여 왔거니와, 이 두 개의 사건은 군인들이 비전투과정에서 교전상대가 아닌 자국의 비무장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상한 사건이므로 위 선례들의 사안에 비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의무가 더욱 더 강하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사건발생 후 50여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조차 계속 입법을 지연하여 우리 국민의 일부인 이들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고통과 좌절을 방치한다면, 이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Justice Denied)과 동일한 '정의의 지연(Justice Delayed)'으로 평가될 것이다. (권성)

2003.05.15,

2001헌마5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

기각(재판관 7 대 2의 의견)(尹永哲,  周善會의 반대의견

)

▷이 사건에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교육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교육기관에 수업료등 면제의무를 부과하는 간접적 보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교육보호 방식의 채택은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교육기관의 공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서 우선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만을 수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게 하는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외 대학에 취학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수혜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외 대학에 취학할 경우 국가로부터 수업료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에 비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2인의 위헌의견)

2003.05.15,

2002헌마9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기 각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우법에서 연금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예우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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