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0)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0)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11.24,

2004헌바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후문(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한 조정규정이 없어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래 지급될 연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제설비공제설의 대립이 있었고 대법원비공제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소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전보를 받더라도 이는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산재보험수급권손해배상청구권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용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 청구권이 서로 경합한다고 하여 그 조정과정으로서 공제절차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정 전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논의 및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및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산재법 제42조 제2항 등 관련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보상연금액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책임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5.11.24,

2005헌바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중 대마의 ‘수수’ 부분

합 헌

▷이 사건 조항은 대마 흡연자를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규정 자체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5.11.24,

2003헌마17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03. 1. 29. 대통령령 제1789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합 헌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규학교를 이수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고등공민학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업연한, 연간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중학교와 차이가 있다. 이는 고등공민학교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중학교 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곧바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력검정평가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05.11.24,

2004헌마536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제26조의2 제1항

각하,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6조 제1항, 제2항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엘피파워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첨가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될 여지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제조·판매 등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엠티비이엘피파워는 모두 함산소기제로서 휘발유의 완전연소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엘피파워와 달리 엠티비이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연료로서의 적합성 여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탈세문제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어긋나거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국가의 책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종전 헌재 2001. 12. 20. 2001헌가6등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위 사건과 결론을 같이 한다.

2005.11.24,

2005헌마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부분, 보장법시행규칙(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5호 부분

각하,합헌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 아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가능한 경우까지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급여신청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급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사는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이 분명하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치로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보충적 지위에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5.12.22,

2003헌가5·6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

헌법불합치(재판관 7 : 1의 의견),잠정적용(재판관 權 誠

의 반대의견)

▷법정의견 7인의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尹永哲, 金曉鍾, 金京一, 周善會, 李恭炫)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헌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율이 부족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2인의 재판관(宋寅準, 全孝淑)은 부성주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을 선언할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택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 외국인인 때와 이른바 ‘입부혼’에서 출생한 자(子)에 대해서만 부성주의에 대해서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극히 제한된 예외만을 둠으로써 부성의 사용이 강제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배려를 실질적으로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생활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부성의 사용이 단순히 생부의 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반면,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계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어 모성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는 부성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개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성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5인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개인의 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그와 같은 부성 사용의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2인의 의견)

※이미 민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5.12.22,

2003헌가8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

위 헌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005.12.22,

2004헌가24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위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재판소는 이미 2003.09.25,2001헌가22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또한 2005.10.27,2004헌가20 결정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3호가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결정을 한 바도 있다.

2005.12.22,

2004헌가31

구 지방세법 제151조 및 제260조의5 중 “등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정함에 있어 그 미납기간을 세분화하여 산정하도록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등록세의 성실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제재는 등기절차의 정형화, 효율화라는 공익에도 기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등록세의 납부가 없으면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세의 경우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부서에 의한 등록세 납부에 관한 규정만 있었던바, 이렇게 등록세 신고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자에게 등록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특성과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의 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등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하나로 묶어 일회적으로 취급하였다 하여도,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기간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5.12.22,

2004헌라3(서울특별시와 정부 및 국회간의 권한쟁의)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 주체로 국가와 나란히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서울특별시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높은 부담률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을 제출·의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서울특별시가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각하,기 각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것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헌이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인바(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이 사건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된 것은 피청구인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로서 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거기에 교육 및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청구인 서울특별시의 권한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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