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시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모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특집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가 무자격 침구사 양성을 부추기는데 방송이 앞장서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난 1962년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 양성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방송에서 하루는 침에 대해서, 또 하루는 뜸에 대해서 하루동안 녹화한 내용을 이틀 연속으로 방영하여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과거부터 전승되어 오던 침구사제도를 없애고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침술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62년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침술전문가들이 침술을 통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수 선생의 경우는 현재 41명만이 남아 있는 침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침술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김남수 선생으로부터 침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시술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침구사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구사(灸士)자격도 없는 사람의 불법의료행위를 공영방송이 합법화 했다”고 반발하고 출연한 김남수 선생에 대한 무자격의료행위 처벌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18일 침사 자격증을 가진 김옹이 뜸 진료까지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김옹측은 "침사 자격으로 침과 뜸 치료를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관습"이라며 "침구사제도 부활을 역설해 온 주장에 위협을 느낀 의료단체의 압력에 밀린 조치로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人體)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면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대한 의료법 제25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침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 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 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침시술행위는 현행법상으로는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무분별한 침 시술이나 뜸을 놓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그 위험성이 함께 노출된바 있으며 지난 6월에도 녹색소비자연대는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뜸 시술도 부작용이 무려 33.3%나 나타난바 있다고 밝힌바 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어떤 것을 최선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소간의 부작용이나 폐해가 덜한 차선을 택할 수 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부정의 결과든, 긍정의 결과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현행 침뜸시술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침구사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전통적인 독자적 의료행위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아니다. 한방의료행위로 포섭되므로 현재의 한의사로 충분하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343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확인기각200212182001헌마370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합헌2002헌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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