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9.29,

2004헌바53

소방공무원법(2001. 5. 24. 법률 제648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

합헌(재판관 7:2의 의견)[ 윤영철, 조대현의 반대의견]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원인을 볼 때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안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업무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소방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것이라는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과 달리 예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다.(2인의 반대의견)

2005.09.29,

2005헌바29, 2005헌마434(병합)

의료법 제25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분(이하 ‘본문 전단부분’이라고 한다)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 및 ‘의료행위’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는 1996.10.31,94헌가7 사건 및 2002.12.18,2001헌마370 사건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이하 ‘선례 심판대상 법률’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선례 심판대상 법률의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다.

▷선례 심판대상 법률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일 뿐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만을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의료인의 임무에 관한 의료법상의 규정 및 ‘의료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행위’의 개념“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의료행위’ 부분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09.29,

2003헌마127

지방공무원법 제61조

합 헌

▷법원이 자격정지를 선택하거나 부가하여 판결로서 선고하였다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당해 범죄인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하며, 공무원신분의 박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고려되므로 절차적으로도 당연퇴직의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쌓은 지위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당해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입법이라거나 절차적으로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를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퇴직시킨다고 하여도 자격상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시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헌재 2002.08.29, 2001헌마788등, 판례집 14-2, 219),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등, 판례집 15-2 상, 536)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판례집 15-2, 211)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자격정지의 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의 일련의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선고유예의 경우와 구별된다.

2005.09.29,

2004헌마804

병역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5항

합 헌

▷국가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보호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공상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상공무원과는 달리 공상을 입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의 전역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군복무와 관련된 공상으로 전역한 군인의 아들 모두에게 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공상군인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서도, 공상군인의 아들 중 1인에게는 병역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가 국가에 대한 공헌도, 병역감경혜택 제한의 필요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병역감경혜택 대상자에 공상군인의 아들은 포함시키고 공상공무원의 아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10.27,

2003헌가3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3. 30. 법개정으로 경력에 대한 의료광고가 허용되게 되었다. )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技能)·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부분과 동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법 제69조 해당 부분

위헌(재판관 6 : 3 의의견)[윤영철, 김효종, 주선회의 반대의견]

▷종전의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은 전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고, 전문과목의 표방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41조, 제42조). 구 의료법(1965. 3. 23. 법률 제1690호) 역시 유사하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표시 외에는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였다(제36조, 제37조). 그 후 개정된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종전의 금지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건사회부령으로 일부 범위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도록 하였다(제46조, 제47조). 당시 보건사회부령은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광고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일간신문 광고는 월 1회 한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한편 2002. 3. 30.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경력 광고를 허용하였고(제46조 제1항, 제3항), 2003. 10. 1.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1호)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인원수,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추가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일간신문 광고를 월 2회로 함).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경력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면 위 1973년도 의료법 규정과 같은 것이다.

▷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技能),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즉 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가 어느 정도 보호될 것인지,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얼마나 예방될 것인지, 의료인 간의 불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방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며, 나아가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되어 이 사건 조항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05.10.27,

2004헌가20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3호

위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재정지원의 방식·형태·규모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재정지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정부재정지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본문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만을 지급정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소득의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규율을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가 되어 아무리 적은 보수 또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재취업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 내지 지급정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정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호 내지 5호에 대하여, 2003. 9. 25.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다(2000헌바94등).

2005.10.27,

2004헌가2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

위헌 (재판관 7:2의 의견)(재판관 宋寅準, 周善會의 헌법불합치의견)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즉, 가산세는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납부의무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재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가산세도 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005.10.27,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 (병합)

지방공무원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

합헌(재판관 5 : 4의 의견)(재판관 全孝淑, 曺大鉉의 반대의견)

 (재판관 宋寅準, 周善會의 반대의견)

 

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도 위 개념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유사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개념들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위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현시점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조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중 제58조 위반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노동운동과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관계에서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全孝淑,曺大鉉)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 중 제58조 위반 부분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만,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해야 한다.(宋寅準,周善會)

※우리 재판소는 1992.04.28,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 1999. 1. 2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9. 7. 1.부터 위 법률 소정의 교원에게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 2. 6.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한 합의에 의하여,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 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으며,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2005. 1. 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6. 1. 28.부터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2005.10.27,

2004헌바37

병역법 제75조 제1항(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된 것) 중 ‘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부분

합 헌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과 예우의 기준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제7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단체로 이동중인 경우개별이동중인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별이동중인 경우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음이 바람직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로 군부대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이동중인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한 것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단체이동중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통상적인 통근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신분 취득 후 출·퇴근 또는 임지부임 및 귀임중의 사고와 관련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의 통근재해에 대한 보장과는 그 논의의 차원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05.10.27,

2004헌바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제6호 중 공무원에관한 부분 및 위 조항위반으로 벌금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지방공무원법제61조본문 중 제31조제6호의 ‘다른 법률에의하여 자격이정지된 자’ 가운데 ‘공선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중 제256조제2항제1호 바목소정의 제86조제1항제6호위반의죄를 범함으로인하여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의 선고를받아 확정된 자’ 부분

합헌(재판관 權誠의 별개의견)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엇이 당해 공무원이 종사하는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인지는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의 수범자인 공무원으로서는 누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위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행위 중 ‘선거기간 중’의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국한되므로, 선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아닌 간접적인 개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율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퇴직의 기준이 되는 형에 관하여 보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라 선고형으로 선거범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당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경우 그 형량의 결정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위 당연퇴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당연퇴직은 선거범죄에 한정되어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당연퇴직사유와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조항 외에도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조항들 또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비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는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은 포함되나, 당선 또는 임명된 자에 대한 공직 박탈을 제한하여 그 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직업공무원제도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권성의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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