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07.21,

2003헌바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합헌(재판관 7 : 1의 의견)(재판관 전효숙의 위헌의견)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사건 규정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조세포탈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거액의 조세포탈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관은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도 있고, 벌금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귀책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법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05.28,97헌바68 사건(판례집 10-1, 6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2005.07.21,

2003헌마282․,425(병합)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2003헌마282 사건)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3. 6. 1.자 위 시행지침 중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2003헌마425 사건)

기 각(재판관 7:1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각하(전원일치)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NEIS에 보유하는 행위(2003헌마282 사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量),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와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만을 NEIS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NEIS는 인사, 물품, 회계 등 22개 일반행정 영역과 교무․학사 등 5개 영역으로 구축되었으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은 NEIS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므로 이번 결정에서 NEIS 전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3. 6. 1.자 위 시행지침 중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2003헌마425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시행지침은 학교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의 권한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구속적․규제적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교장의 NEIS시행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005.07.21,

2004헌바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호

 

합 헌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보험관계 성립일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으로써 당연가입 적용사업과는 달리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가입신청과 승인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과 승인 사이의 기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인한 보험관계 성립후에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위 기간 중의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 기간 중의 사고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동일한 시기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동일한 시기에 재해가 발생한 여러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부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달라짐으로써 일부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일부는 그렇지 못한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5.07.21,

2004헌바5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합 헌

▷이 사건 조항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유지의 사용이 장기화 될 때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가 매수 혹은 수용될 수 있게 하여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닌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3년 이상 사유지가 사용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된다.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이며, 위법한 공용사용의 경우를 배제한 것은 그 입법체계와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이다.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적법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수용청구권을 마련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7.21,

2005헌바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된 것)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본문 중 ‘배우자’ 부분

기각,각하(재판관 7 : 1의 의견)[공선법 제265조 본문 ‘배우자’ 부분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權誠)]

소촉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구 소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출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불출석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 중형들을 제외하고 장기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불출석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법상의 죄는 크게 확대되었다. 아울러 소촉법에는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심급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제1심부터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같이 소촉법 제23조는 구 소촉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위헌성을 해소한 규정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법률로 볼 수 없다.

▷공선법 제265조 본문의 ‘배우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기본권 침해는 제3자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5.09.29,

2002헌바11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각하,합헌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닌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뿐만 아니라 이사 등 법인의 다른 임원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지위, 권한, 직무행태에 따라서는 퇴직금 및 임금의 체불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005.09.29,

2002헌바84, 89, 2003헌마678, 943(병합)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 등

합헌(재판관 7:2의 의견)[ 권성, 주선회의 반대의견-이 사건 매수청구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새 제도의 마련으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라 할 것이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로서 법률이 마련되기 이전의 시점부터 존재하는 권리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입법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위 실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종전 도시계획시설결정들의 대량실효사태로부터 오는 위험을 방지하며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 및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실효기산일에 관한 특칙을 둠으로써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2000. 7. 1. 이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재산권자에게 20년이라는 동일한 시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지인 토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부지 사이에는 그 보호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의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매수청구권 조항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05.09.29,

2003헌바52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합헌(재판관 7:2의 의견)[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형법 제122조가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인 공무원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22조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오늘날 세계 입법의 추세가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강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염려 있는 의식적인 직무유기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단호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추궁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시 형벌을 수단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122조가 비록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벌에 그쳐야 할 곳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인의 반대의견)

2005.09.29,

2003헌바94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항

합 헌

▷음주운전은 취기운전주기운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취기운전이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운전불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이라 함은 취기와 상관 없이 “체내에 일정농도 이상의 알콜을 함유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취기운전방식과 주기운전방식의 절충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주기정도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또는 포괄위임을 이유로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5.09.29,

2004헌바5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59조 제1호

각하,합헌

▷청구인은 공선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여 명함교부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바 만약 같은 조항을 예비후보자가 구두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선거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공선법 제60조의3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공선법 제59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간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있어 차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1995. 11. 30., 2001. 8. 30. 및 2001. 12. 20. 이미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93헌가4등, 94헌마97, 2000헌마121등 및 2000헌바96등)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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