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목요일

[쟁점] 공유지분의 침해에 대한 반환청구

 

[쟁점] 공유지분의 침해에 대한 반환청구



1. 의의


-공유물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의 물권적청구권으로서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의 침해


(1) 문제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공유자의 지분에 과반수에 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2) 침해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


1) 의의


-침해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 피침해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가) 긍정설


①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하는 견해

② 지분비율만큼의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견해


나) 부정설

다) 절충설


3) 판례(긍정설)


-판례는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93다9392,93다9408)


4) 소결


▶침해공유자도 자신의 지분만큼의 권리는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만큼의 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私, 절충설)


(3) 침해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는 경우


-판례는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며, 소수지분공유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2002다9738)



3. 제3자의 침해


(1) 문제점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①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하는 견해

② 불가분채권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2) 부정설


(3) 판례(긍정설)

-판례는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긍정하고 있다.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2다52870)


(4) 소결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의 경우에는 보존행위임을 근거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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