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8일 수요일

[쟁점]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쟁점]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1. 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2.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1) 문제점


-대습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요건으로서 피대습자의 사망이나 결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하고있질 않아 이를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라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피대습자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이해한다.


2) 부정설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한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피대습자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승계할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3) 판례(부정설)


-대법원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99다13157)에 비추어, 피대습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은 본위상속을 의미하는 것(94다11835)으로 이해되므로 판례의 입장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私)


○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94다11835)(본위상속)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99다13157)


(4) 소결


▶상속권은 개인의 자유권으로서의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므로 분명 상속권도 사회적인 목적을 고려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대습상속인의 권리는 피대습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승계하는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망과 결격의 경우에는 법률상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더라도, 피대습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까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부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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