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9일 월요일

[쟁점]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의 판단시기

 

[쟁점]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의 판단시기



1. 의의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 이행의 결과물에 이행기 전의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담보책임이다. 이때 그 하자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학설


(1) 법정책임설


-특정물채권의 경우는 계약체결시, 종류채권의 경우는 특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위험이전시(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시, 동산의 경우는 인도시 등)를 기준으로 한다.



3. 판례


-원칙적으로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참조).(98다18506)


○ 신축건물이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다름없는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책임지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또는 매수인이 인도받은 후에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뿐만 아니라 건물의 본체부분의 구조상의 하자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날림공사로 인한 하자 등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부터 확산된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92다38980)



4. 소결


▶담보책임이란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 이행의 결과물에 이행기 전의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이므로 하자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판례는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판례의 내용이다. 이 판례에서 비록 계약성립시에는 운행정지처분의 하자가 있었으나, 이행기를 기준으로 운행정지처분이 해소되어 인도되었다면 담보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私)


○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었다하더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면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의 1983.2.8, 3.1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매도인이 이 차량을 불법 운행으로 1981.6.5부터 같은해 11.2까지 150일간의 운행정지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경찰서에 몰수당하여 같은해 9.7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9.10 위 차량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항변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와 같은 장기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한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피고가 선의 무과실인 한 위 계약해제의 통고로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84다카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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