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 화요일

[쟁점]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제척기간

 

[쟁점]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제척기간



1. 의의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근거를 두긴 하지만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도 고려한 제도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의 그러한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96다4688)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전문개정 1990.1.13]



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1) 학설


1) 자격확정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상속인자격을 확정하는 권리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확인의 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상속인자격을 확인한 후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청구권경합)


2) 집합청구권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청구권들의 집합으로서 상속재산이 포괄승계됨으로 인해 편의상 구성된 한 개의 청구권으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이상 상속회복청구로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법조경합)


3) 독립청구권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청구권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서 참칭상속인의 침해에 대하여 포괄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으로서 상속회복의 소는 이행의 소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개별적인 청구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청구권경합)


(2) 판례(집합청구권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수의견]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1]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나”항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에 덧붙이는 의견)

만일 이와 같은 소도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그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을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나”항의 청구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3] 위 “나”항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3) 소결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의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이므로 개별적인 청구권이외에 별도로 명문 규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목의 상속회복의 소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회복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여 조속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법조경합으로 보는 집합청구권설이 타당하며, 그 당연한 결론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다.(私)



3. 제척기간


(1) 문제점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이라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집합청구권설


-상속재산 중 침해가 있는 개개의 상속재산별로 침해행위를 판단하므로 제척기간의 진행도 개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독립청구권설


-상속재산의 일부라도 침해가 있으면 모든 상속재산에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의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집합청구권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79다2141)


(4) 소결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청구권들의 집합으로서 상속재산이 포괄승계됨으로 인해 편의상 구성된 한 개의 청구권으로 보는 집합청구권설에 의하면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상속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산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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