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2일 목요일

[쟁점] 부당이득에서 운용이익의 반환

 

[쟁점] 부당이득에서 운용이익의 반환



1. 의의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득을 말한다.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수설의 차액설과 소수설의 취득이익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차액설을 따르고 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85다422, 85다카1796)


○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96다47586)



2. 운용이익의 반환


(1) 문제점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증대시킨 경우 그 증대된 운용이익의 반환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운용이득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운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3) 제한설


-전부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어도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운용이익의 범위내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3) 판례(제한설)


○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94다25551)


(4) 소결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통상의 운용이익은 반환하여야 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 운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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