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6일 금요일

[쟁점] 사정변경과 해제

 

[쟁점] 사정변경과 해제



1. 의의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의칙상의 원칙이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 사정변경과 해제


(1) 문제점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가) 신의칙설(다수설)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근거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나) 유추적용설


-민법 제557조를 유추적용하여 해제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다) 약정해제설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에서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私)


2) 부정설


(3) 판례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의 판례는 신의칙을 근거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2004다31302)


○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90다19664)


(4) 소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책임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신의칙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됨으로써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계약관계를 변화된 사정에 맞게 조정,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의 결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약정해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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