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4일 일요일

[쟁점]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의 견련(牽連)관계

 

[쟁점]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의 견련(牽連)관계



1. 의의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320조에서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하여 생긴”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설


(1) 광의설(이원설)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질 뿐 유치권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한다.


(2) 협의설(일원설)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주로 견련관계를 인정하지만,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3) 개별적유형설


-유치권의 성립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4) 물적견련성설


-유치권의 성립은 법적(주관적)견련성을 제외한 물적견련성에 한정해서 인정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물건에 비용이 지출되어 상환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물건과의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② 물건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과 물건과의 사이에 견련성은 인정되지만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로 국한한다.(김형배)



3. 판례


-판레의 입장을 다수설은 광의설(이원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2005다16942)


(1) 부정한 판례


○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320조 소정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75다1305)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73다2010)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93다62119)


(2) 긍정한 판례


○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95다16202,95다16219)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76다582)


○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66다2111)



4. 소결


▶유치권의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견련성의 의미는 신의칙에 입각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私, 신의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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