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 수요일

[쟁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쟁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1. 의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해석으로는 동 법이 모든 비전형담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담보권의 법적성질, 실행방법, 제3자 보호, 권리행사기간, 배당참가 가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적용의 범위가 문제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2. 근가등기담보


(1) 문제점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도 유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긍정설)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92다12070)


○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85다카1362)


(4) 소결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가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가등기담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私)



3.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른 적용범위


(1) 문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해석으로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밖의 채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변칙담보를 동일한 법리하에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가담법제정의 취지를 살려 탈법행위의 여지를 방지하고 거래 현실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근거로 한다.


2) 부정설


-가담법의 문언상 해석을 존중하고, 동법의 입법취지가 채무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채권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3) 판례


-원칙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밖의 피담보채권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부정(2000다29356,29363)하고 있으나,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구분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판례도 있다.(2002다50484)(私)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0다29356,2936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전액의 만족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부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 피담보채권 중 대여금 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을 위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2다50484)


(4) 소결


▶원칙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피담보채권이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비록 그 밖의 채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확대해석하는 것은 약자의 이익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그 의사의 중점이 가담법의 적용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긍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私, 신의칙설)



4. 청산형의 경우


(1) 문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해석으로는 동 법의 적용범위를 유담보형(대물변제예약형)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청산형)에도 동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양창수)


-가담법을 유담보형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청산을 예정한 경우보다 유담보특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형평에 반하므로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을 긍정한다.


2) 부정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해석에 충실하여 동 법의 적용범위를 유담보형(대물변제예약형)으로 제한한다.


(3) 소결


▶특별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적용을 경계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언상 해석에 충실하여 동 법의 적용범위를 유담보형(대물변제예약형)으로 제한하고, 처음부터 청산형을 예정한 채권자의 형평상의 불공정은 신의칙상의 정의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로 본다.(私)



5.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


(1) 문제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상 해석으로는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약 당시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변제기에 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와 예약당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문제된다.


(2) 예약후 변제기에 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93다27611)


(3)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005다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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