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3일 금요일

[쟁점] 약혼예물의 반환

 

[쟁점] 약혼예물의 반환



1. 의의


-약혼이란 당사자간에 장래 혼인을 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약혼시에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예물은 일반적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견해가 판례(76므41)의 입장이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소된 경우 당사자간에 예물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혼인한 이후에 혼인이 해소된 경우 약혼예물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혼이 해소된 경우


(1) 일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1) 문제점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소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귀책사유있는 당사자의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긍정설


-민법은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면 되므로 유책당사자라 하더라도 예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다면 유책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예물을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3) 판례(부정설)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76므41,76므42)


4) 소결


▶약혼의 예물이라는 것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일단 혼인이 불성립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사자의 귀책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족법상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지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파탄된 약혼의 흔적을 서로 유지한다는 전제가 일반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私)


(2)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있는 일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약혼예물에 대하여는 서로 반환의무가 있고, 그 밖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私)



3. 혼인이 해소된 경우


(1) 문제점


-약혼 후 일단 혼인이 성립하였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의무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약혼 후 일단 혼인이 성립하였더라도 상당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약혼 후 일단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라면 비록 그 혼인이 해소된 원인이 유책배우자에게 있더라도 약혼예물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제한설


-혼인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형식적 혼인관계만 유지한 채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한 경우라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제한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96다5506)


(4) 소결


▶혼인의 성립으로 약혼예물의 수수관계는 일단 완료되고, 처음부터 존재한 혼인의 성립상의 하자가 지속적 영향을 미쳐 혼인의 파국을 초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상당한 기간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속한 이상 약혼예물의 반환문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오직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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