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목요일

[쟁점]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

 

[쟁점]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



1. 의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간접점유자인 경우와 공동점유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의 경우


(1) 문제점


-간접점유자도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긍정할 경우 청구의 내용이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가)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나) 언제나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자의 선택적 청구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

다)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2) 부정설


(3) 판례


-불법점유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81다187)


(4) 소결


-불법점유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없이 언제나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점유의 반환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양자의 선택적 청구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3. 공동점유자의 경우


(1) 문제점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공유자 1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개별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2) 개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3) 판례


-판례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공동점유자인 경우 개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여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92다49218)


(4) 소결


-판례와 다수결의 견해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아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필요없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유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 같은 불가분채무에 있어서는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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