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 화요일

[쟁점] 민법상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과거의 부양료청구

 

[쟁점] 민법상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과거의 부양료청구



1. 의의


-민법상 부양이라 함은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부부사이의 제1차적 부양(私, 절대적 부양)과 부모와 성년의 자녀,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된 친족간의 제2차적 부양(私, 상대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1차적 부양의 경우는 자신의 한몸의 생존확보와 같은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절대적 부양을, 제2차적 부양은 자신의 한몸과 같은 부부나 미성년자녀의 문화적인 생존확보 이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상대적인 부양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양과 구별되며, 공적부양에 앞서서 사적부양이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민법상 부양당사자의 범위


(1) 문제점


-민법상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차적 부양의무인 부부간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 근거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자녀에 대한 부양의 근거


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 근거는 민법 제913조를 근거로, 성년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974조를 근거로 하는 견해(다수설)


나) 성년, 미성년을 구별하지 않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근거를 민법 제974조에서 찾는 견해


2) 부부간 부양의무의 근거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견해


나) 민법 제974조를 근거로 하는 견해


(3) 소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성년의 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제1차적 절대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만, 성년의 자에 대해서는 제2차적 상대적 부양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면, 전자의 경우는 민법 제913조를 근거로, 성년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974조를 근거로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부간 부양의무도 제1차적 절대적 부양의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근거 역시 민법 제826조 제1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私)



3. 과거의 부양료청구


(1) 문제점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선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과거의 일정시점에서의 부양료를 현재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부양의무자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과거에 이행한 경우 현재 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부양권리자의 청구


1) 학설


가) 긍정설(다수설)


-부양료채권은 부양요건의 성립시부터 발생하며, 민법 제163조에서 부양료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규정된 것도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긍정하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


-부양의무는 정기채무로서 이행이 필요한 당시 이행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서 부양료채권은 청구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부정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91므375(본소),91므382(반소)]


3) 소결


▶부양권리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는 현재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청산하여 현재와 장래의 부양료로서 결정하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일이므로 부양권리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는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3) 부양의무자의 청구


1) 학설


가) 긍정설(다수설)

나) 부정설


2) 판례(긍정설)


○ 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양육자지정등】


[다수의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반대의견]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절차는 거의 예외 없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므로 양육에 관한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의 것이라도 양육에 관한 협의의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후의 것은 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협의의 요청이나 심판청구가 있기 전의 기간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이를 법원의 심판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 같은 법 제3편(가사비송)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이혼한 당사자의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행하는 심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현재와 장래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미 정하여진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이지, 지나간 과거에 마땅히 이행되었어야 할 부양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하거나 이미 지출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충의견] 가사소송법은 제2조 제1항 (나)목 (2)마류 제3호에서 민법 제83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만이 자를 양육하여 온 경우에 다른 일방과 사이에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데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부양의무자의 또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피부양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부양권리자의 자신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청구와는 달리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반하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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