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5일 목요일

[쟁점] 해제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법적성질

 

[쟁점] 해제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법적성질



1.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법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해제의 효과를 다르게 보아 그에 따라 해제의 개념을 달리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며. 그 이론 구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법적성질도 달라진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의 효과


(1) 문제점


-계약해제의 효과를 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직접효과설


가) 채권적효과설


-해제의 의사표시로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전제로 상대방은 등기를 포함한 물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나) 물권적효과설


-해제의 의사표시로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며,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전제로 채권, 물권을 구별하지 않고 당연히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2) 신직접효과설


-해제의 의사표시로 기존의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며, 채무불이행과 같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


3) 청산관계설


-해제의 의사표시로 기존의 계약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채 반환채권관계로 내용상 변용될 뿐이며, 쌍방의 청산의무(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비로소 채권관계가 소멸하게 된다고 하여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 역시 원래의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직접효과설 중에서 물권적효과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80다2968)


(4) 소결


-판례의 입장과 같이 직접효과설 중에서 물권적효과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손해배상의 법적성질


(1) 문제점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의 입장에 따라 손해배상의 법적성질도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현재의 견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고,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 학설


1) 채무불이행책임설


가) 직접효과설

나) 신직접효과설

다) 청산관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아래의 판례들을 대법원이 채무불이행책임책임설을 따르고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단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들로 해석된다.(私)


1) 신뢰이익의 배상을 부정한 판례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82다카1667)


2) 신뢰이익의 배상을 긍정한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2002다2539)


(4) 소결


▶우리 민법의 책임법체계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제의 효과로서 기존의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보는 한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일관성으로는 청산관계설이 이론적 정합성이 있으나 해제권의 형성권으로서의 성질과 민법의 입법태도(해지의 장래효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548조 제1항 단서, 제549조의 입법취지 등)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신직접효과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데 비법률행위적 사실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계약책임이라는 것도 모순이다. 따라서 직접효과설을 전제로 하고 불법행위책임규정의 일반조항적 성격을 감안해 보면 원상회복의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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