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1일 수요일

[쟁점]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쟁점]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 함은 불법행위자인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에게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에게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때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자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학설


(1) 제750조적용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며 감독자에게 감독의무해태의 의무위반과 손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2) 제755조적용설


가) 확대적용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확대적용 함으로써 피해자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견해이다.


나) 신용보증인책임설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는 민법 제913조의 친권자의 보호감독의무와 같은 것이므로 감독자는 마치 신원보증인과 같이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3. 판례


-종전의 판례는 제755조확대적용설(84다카474)을 취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제750조적용설(93다13605)을 취하고 있다.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93다13605)



4. 소결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며 감독자에게 감독의무해태의 의무위반과 손해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를 위해 감독의무자에게는 미성년자와 함께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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