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0일 화요일

[쟁점] 도급에서의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쟁점] 도급에서의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일의 완성으로 인한 결과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 문제점


-도급에서의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 특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급의 재료를 누가 주도적으로 제공을 했는가와 완성물이 동산인가, 부동산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도급인이 주도적으로 제공한 경우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완성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하며, 이때에는 가공에 관한 민법 제259조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


(3) 수급인이 주도적으로 제공한 경우


1) 학설


가) 수급인귀속설


-완성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속한다고 하며, 이는 가공에 관한 민법 제259조의 법리상 당연한 결과로서 수급인보호에 치중한 견해이다.


나) 도급인귀속설


-완성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고 하며, 이는 도급계약의 본질은 도급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만든다는 데 있고, 수급인의 주된 관심사는 보수청구권의 확보이며, 이를 위하여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당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굳이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지원림)


다) 이원설


① 수급인원칙설


-완성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속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고 한다.


② 도급인원칙설(신의칙설)


-완성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맞는 것이지만, 부동산과 같이 수급인의 기여가 큰 고가의 완성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수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런 추정이 불가하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소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私)


2) 판례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도급인에의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98두16675)


○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97다8601)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바,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2004다36352)


3) 소결


▶도급계약의 본질은 도급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만든다는 데 있고, 수급인의 주된 관심사는 보수청구권의 확보이며, 이를 위하여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당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굳이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수급인의 기여가 큰 고가의 완성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수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런 추정이 불가하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소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私, 신의칙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