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 수요일

[쟁점] 선택채권의 확정

 

[쟁점] 선택채권의 확정



1. 의의


-선택채권이라함은 채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한 확정으로 구체화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 이행의 전제로서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선택채권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채권의 특정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私)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선택채권의 확정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나 급부불능으로 확정된다.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채권의 확정


(1) 의사에 의한 확정


1) 선택권의 행사


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확정


-민법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선택채권의 확정 후에는 상대방보호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70다877)


나) 제삼자의 의사에 의한 확정


-민법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선택권의 이전


가) 당사자의 선택권 이전


-민법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나) 제삼자의 선택권 이전


-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불능에 의한 확정


1) 원시적 불능에 의한 확정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2) 후발적 불능에 의한 확정


가)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고, 쌍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나)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민법 제385조 제1항)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확정의 효과


(1) 단순채권화


-선택채권은 확정으로 일반 단순채권으로 되므로 선택된 급부의 내용은 특정물, 종류물, 금전 등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종류채권이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으로 되는 것과 구별된다.


(2) 소급효


-의사에 의한 선택채권의 확정의 경우는 소급효를 가지나, 불능에 의한 확정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고, 종류채권의 특정의 경우도 소급효는 없다.


-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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