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1일 일요일

[쟁점] 계속적보증인의 해지권

 

[쟁점] 계속적보증인의 해지권



1. 의의


-넓은 의미의 계속적보증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신용보증, 신원보증, 임대차보증 등도 포함하지만,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고, 임대차의 보증은 임대차의 계약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책임제한과 해지권의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적으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계속적 보증은 넓은 의미의 계속적보증에서 신원보증과 임대차보증 등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근보증의 문제에 한정해서 보기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속적보증인의 해지권


(1) 문제점


-새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계속적보증인의 해지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학설


1) 이원설


-종래의 다수학설은 보증계약상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신의칙이나 의사해석에 의하여 계약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를 하고 해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해지권, 그리고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특별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2) 일원설


-임의해지권과 특별해지권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신의칙에 기초한 통일적 기준으로 해지권 발생과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입장으로서, 신의칙설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私)


(3) 판례


-판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지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른바 임의해지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증기간이나 한도액의 정함과 상관없이 신의칙에 기초한 특별해지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만을 하고 있다.


○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99다8353)


○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0다37937)


(4) 소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근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보증기간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내로 조정되고, 한도액과 관련하여서는 서면특정주의의 채택으로 보호되어 종래의 보증기간과 관련한 임의해지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종래의 특별해지권의 문제는 남아 있으므로 판례의 특별해지권에 관한 종래의 입장과 같이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을 기준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신의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신의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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