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쟁점] 친권자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쟁점] 친권자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의의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부정할 것인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가의 견해로 나뉜다. 여기서는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의 경우에 한정해서 표현대리의 성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1) 문제점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하지만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자의 동의없이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상대방에게 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견해이다.


(3) 판례(긍정설)


○ 친권자인 부가 미성년자의 인장과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을 그 처에게 보관시켜 그 처가 그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 행위가 된다.(68다1051)


(4) 소결


▶법정대리권과 표현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고, 부정설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의 경우에 한정해서 부정할 것인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가의 견해로 나뉘고 있으나, 재산법의 색체가 강하고 거래안전의 필요성이 짙은 일상가사대리권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보호필요성이 훨씬 중요하고, 법정대리의 입법취지상으로 살피더라도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민법 제950조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의이다.(私)


-민법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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