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9일 월요일

[쟁점]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기준

 

[쟁점] 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기준



1. 의의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 이행의 결과물에 이행기 전의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담보책임이다. 이때 담보책임의 성질에 관한 견해에 따라 그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학설


(1) 법정책임설


-원시적인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주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하자를 불문한다.



3. 판례


-판례는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판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약에 의해 보증한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하여 주관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역시 객관적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私)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0다30554,30561)



4. 소결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되, 원시적, 후발적 하자를 불문하고 이행기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하자와 그로부터 확대된 객관적 하자에 대해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관적하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터잡아 불완전이행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할 영역이라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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