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8일 수요일

[쟁점] 가분채권채무의 공동상속

 

[쟁점] 가분채권채무의 공동상속



1. 의의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를 말하며,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공유의 의미에 대하여 공유설과 합유설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94다61649)는 공유설의 입장이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개정 1990.1.13>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4다61649)



2. 가분채권채무의 공동상속


(1) 문제점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가분채권채무인 경우 그 상속채권채무가 수인의 상속인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을 기본으로 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공유설


가) 분할채권관계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는 공유이므로 가분채권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 채권채무로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나) 불가분채권관계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는 공유이지만, 가분채권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분채권은 분할전까지 불가분적으로 귀속하고, 가분채무도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불가분채무 내지 연대채무를 부담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합유설


가) 불가분채권관계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합유라고 보므로 가분채권채무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채권채무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게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3) 판례(분할채권관계설)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97다8809)


○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65다279)


(4) 소결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 제1006조, 제1015조의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공유설이 타당하며, 상속재산이 가분채권채무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변동이 있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귀속의 청산문제만 남게 되는 물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의 문제를 계속 부담하게 되는 채권채무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새로운 의사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중 1인이 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며, 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상속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이행기까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새로운 의사표시를 하면되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적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된 채무의 이행을 분할된 채무라는 이유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불가분적으로, 연대하여 이행하되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상속전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私, 상속채권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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