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6일 금요일

[쟁점] 불완전이행과 해제

 

[쟁점] 불완전이행과 해제



1. 의의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것으로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부가적 손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달리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법 제390조의 일반조항적 성격에 비추어 실익은 없어 보이며,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인가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의 문제가 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불완전이행과 해제


(1) 문제점


-불완전이행의 해제권행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가) 유추적용설(다수설)


-완전이행이나 추완의 여지가 있으면 이행지체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완전이행이나 추완의 여지가 없으면 이행불능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 약정해제설


-민법 제543조는 해제권의 발생근거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아닌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私)


2) 부정설


3) 제한설


가)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견해


나)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계속적채권관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의 기초가 파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권(해지권)을 인정하는 견해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대법원이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행사에 관한 판례로 해석된다.(私)


○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96다27148)


(4) 소결


▶아직 이행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행지체로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순수한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불완전이행의 결과로 계약의 목적달성에 위협이 되거나 계약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私, 약정해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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