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 수요일

[쟁점] 외화채권에서의 대용권

 

[쟁점] 외화채권에서의 대용권



1. 의의


-외국통화의 지급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권 또는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대용권이라 함은 하나의 채권에 있어서 원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이행하거나 청구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으로 보는 임의채권에 있어서의 권능을 말한다. 법정임의채권의 일종인 외화채권에 있어서 채권자도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산시기가 문제된다.


-민법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대용권행사와 환산시기


(1) 문제점


-법정임의채권의 일종인 외화채권에 있어서 채권자도 대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산시기가 문제된다.


(2) 채권자의 대용권 행사가부


1) 학설


가) 긍정설


-판례의 다수의견(90다2147)


나) 부정설


-판례의 소수의견(90다2147)


2) 판례(긍정설)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보험금】


[다수의견]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소수의견] 우리 민법은 제378조에서 외국통화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가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우리나라 화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없어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청구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378조가 정한 그 환산시기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를 가릴 것 없이 현실지급시로 보아야 하되 이는 같은 법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에 그치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그 급부의 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를 환산시기로 잡는 것이 옳다.


3) 소결


▶민법 제378조의 문언상으로는 대용권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대용권이란 본래의 급부의무에 보충적으로 부여하는 권능으로서 당사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私)


(3) 환산시기


1) 학설


가) 지급시설


-판례의 다수의견(90다2147)


나) 청구시설


-판례의 소수의견(90다2147)


2) 판례(지급시설)


3) 소결


▶외화채권에서와 같이 대용권부여의 취지가 분쟁의 현실적 상황에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가장 근접한 현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지급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4) 대용권행사의 효과


1) 문제점


-임의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대용권행사로 인한 원래의 급부의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행사시소멸설


-대용권의 행사로 원래의 급부의무는 소멸하고 급부의 내용이 대용급부로 일방적으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나) 이행시소멸설


-대용권의 행사만으로 원래의 급부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행이 있어야 채무가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3) 소결


▶임의채권에 있어서 대용권의 행사가 있기 전에는 급부의 내용이 대용권자의 의사에 따라 유동적이나, 대용권의 행사가 있으면 급부의 내용이 확정되어 단순채권으로 되므로 일반채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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