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쟁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족

 

[쟁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족



1.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가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에 의하여 부(父)를 정하는 소(제845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 848, 850,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인지청구의 소(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다. 여기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경우에도 제한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갖는지의 문제가 있다.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전문개정 1990.1.13]



2. 친족의 당사자적격


(1) 문제점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 26조에서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연히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 별도의 이해관계를 요하지 않았으나, 동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별도의 이해관계를 요하는가의 문제가 있게 된 것이다.


(2) 학설


1) 긍정설


-동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친족의 경우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는 없으며,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동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별도의 이해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3) 판례(부정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하여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2003므2503)


(4) 소결


▶핵가족화현상과 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제도화 등 변화된 가족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가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는 없으며,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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