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0일 토요일

[쟁점]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위험부담

 

[쟁점]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위험부담



1. 의의


-채권자지체라 함은 급부의 실현에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권관계의 구속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위한 신의칙상 정의의 제도이다.


-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에게 급부에 대한 일반적 “수령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2) 학설


1) 채무불이행책임설


-채권자에게도 일반적 “수령의무”를 인정하여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0조 이하의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고 한다.


2) 법정책임설


-채권자에게는 일반적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수령거절, 수령불능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3) 절충설


-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나,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서 채권자에게 “수취의무”가 인정되며, 이러한 유형에 한해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3) 판례


-최근의 판례는 찾기 어렵고, 구법시대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설에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4290민상372)


(4) 소결


▶채권관계의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에게도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채권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책임과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의 책임, 그리고 계약관계의 지속유지가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반할 경우에는 민법 제543조를 근거로 묵시적으로 유보된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01조와 제403조의 입법취지와 신의칙상 아무런 책임도 없게되고 위험부담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97마575)



3. 위험부담


(1) 문제점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명시적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가 문제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명시적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 의의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명시적 수령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2) 판례


○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001다79013)


(3)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1) 의의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는 민법 제401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자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긍정설


-제401조의 귀책성 평가기준은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 결정기준으로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행지체중의 무과실책임과의 균형상으로도 채권자는 자신의 수령지체중의 채무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


-제401조의 귀책성 평가기준과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 결정기준은 별개의 기준이며, 제538조의 “책임없는 사유”, “책임있는 사유”에서의 “책임”은 경과실도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위에서 본 2001다79013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과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私)


4) 소결


▶민법 제401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귀책성 평가기준과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위험부담에서의 책임 결정기준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제401조에서의 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로 한정되지만, 제538조의 “책임없는 사유”, “책임있는 사유”에서의 “책임”은 경과실도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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