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7일 토요일

[쟁점] 완전이행청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

 

[쟁점] 완전이행청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



1. 의의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불완전이행의 경우 완전이행청구권(최고권)과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양자 모두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고, 후자는 담보책임상의 법정의 권리이다. 이 경우 양자의 경합가능성이 문제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경합가능성


(1) 문제점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불완전이행의 경우 완전이행청구권(최고권)과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경합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학설


1) 법정책임설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담보책임법상의 권리로서 담보책임이 법정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한 채무불이행책임법상 불완전이행에서의 완전이행청구권(최고권)과는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 영역, 즉 전자는 무과실책임의 영역에서, 후자는 과실책임의 영역에서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동일영역을 전제로 하는 의미의 경합은 부정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특칙으로서 인정되는 담보책임법상의 권리와 채무불이행법상의 권리는 경합이 가능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경합을 긍정하지만, 종류물담보책임에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완전이행에서의 완전이행청구권에 다름아니므로 성질상 경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판례


-아래의 판례는 다수의 견해가 법원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 예로 들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의 문제는 동일한 영역에서의 양책임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의 판례는 동일한 계약관계 하의 서로 다른 존재영역, 즉 무과실책임의 담보책임영역과 과실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영역에서 모두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경합이므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私)


○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2002다51586)


(4) 소결


▶담보책임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일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책임으로 보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하에 있지만 전자는 무과실책임으로서, 후자는 과실책임으로서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경합은 부정하지만,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달리하면서 동시에 양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에서는 경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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