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4일 토요일

[쟁점] 혼인 중 일방명의재산의 분할청구

 

[쟁점] 혼인 중 일방명의재산의 분할청구



1. 의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타방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



2. 학설


(1) 긍정설


가) 공유재산설


-비록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산의 형성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것인 만큼 공유재산으로 보아 타방의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 적극기여설


-특유재산, 공유재산을 묻지 않고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의해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타방의 입증으로 추정을 깨뜨리지 않는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긍정설 중에서도 적극기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私)


○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93므1020)



4. 소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적극기여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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