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 화요일

[쟁점]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쟁점]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1. 의의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이라 함은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이때 이 권리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1. 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2.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


(1) 문제점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아직 분할전이면 당연히 상속인으로서 분할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분할후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이 문제되는 것이다.


(2) 학설


1) 상속회복청구권설


-가액지급청구권의 실질에 있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요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권설


-가액지급청구권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절차상의 차이를 근거로 하는 견해이다.


(3) 판례(상속회복청구권설)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4) 소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의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는 진정한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법정의 권리이므로  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이의 지나친 확대적용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가액지급청구권은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절차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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