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5일 목요일

[쟁점]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지위와 부담부계약

 

[쟁점]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지위와 부담부계약



1. 의의


-일반적으로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요약자), 채무자(낙약자)가 제삼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계약이며,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수익자에게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제삼자에게 권리와 더불어 부담을 지우는 계약도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된다.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수익자의 지위


(1) 문제점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제삼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제삼자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다수설)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이므로 제삼자인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제한설


-수익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수익자의 동의를 전제로 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례(부정설)


-판례는 제삼자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계약의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 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92다41559)


(4) 소결


▶일반적으로 다수의 견해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간의 보상관계와 요약자와 제삼자(수익자)간의 대가관계(출연관계)라는 두 개의 원인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제삼자에 대해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세 당사자간의 하나의 법률관계로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수익자는 스스로도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私)



3. 제삼자를 위한 부담부계약


(1) 문제점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삼자인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경우 이를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제삼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까지는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제삼자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으로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私)


2) 부정설(다수설)


-제삼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사적자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며, 제삼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이다. 채권과 동시에 채무를 발생케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 제한설


-제삼자에게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례(제한설)


-판례는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私)


○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의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2003다45267)


(4) 소결


▶수익자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담부계약에서도 자신의 부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며, 법문상의 “계약의 이익”이란 “계약의 효력”을 인수한다는 일종의 계약가입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 제539조의 제삼자를 위한 계약규정은 계약가입의 구체적 근거의 하나로 원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이로써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자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세 당사자를 가지는 하나의 법률관계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담부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삼자의 의사표시가 있기까지는 이른바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제삼자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으로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다.(私, 제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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