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5일 월요일

[쟁점] 분리,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쟁점] 분리,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 의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부합물 또는 종물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반출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여전히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학설


(1) 물상대위설


-부합물, 종물로서 분리된 물건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목적물을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2) 공시원칙설


-부합물, 종물로서 분리된 물건이 여전히 목적부동산과 연결되어 공시의 작용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3) 사회적일체설


-부합물, 종물로서 분리된 물건이 여전히 목적부동산과 사회관념상 일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4) 부합이론설


-분리되어 일체성이 소멸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 이후 분리,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 저당권의 경우가 아니라 공장저당권의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95다55184)



4. 소결


▶담보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분리, 반출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담보가치를 손상하게 되는 부합물, 종물의 분리, 반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70조의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효력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私, 신의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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