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2일 월요일

[쟁점] 채권의 이중양도와 대항관계

 

[쟁점] 채권의 이중양도와 대항관계



1. 의의


-채권양도로써 양도인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삼자 간에는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대항요건이므로 이중의 양수인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가 이루어 졌거나,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논란이 되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아닌 경우


(1) 문제점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이중의 양도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가 이루어 진 경우 이중의 양수인 중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임의변제설


-각 양수인은 상호간에 대항할 수 없는 결과 채무자에게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임의로 1인의 양수인에게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도달선후설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각 양수인에 대한 통지의 도달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확정일자설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이중의 양도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양수인간에는 먼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판례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도달일자의 선후(도달선후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71다2048)


(4) 소결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이중의 양도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상호간에 대항할 수 없는 결과 채무자에게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열을 논할 수 없는 유동적 상태에 있는 것이며, 각 양수인 중에서 먼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고 보는 확정일자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 이중으로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그 중 1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중변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본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私)



3.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


(1) 문제점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이중의 양도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 진 경우 이중의 양수인 중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와 서로 다른 시기에 도달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서로 다른 시기에 도달한 경우


1) 학설


가) 확정일자설

나) 도달선후설


2) 판례(도달선후설)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93다24223)


3) 소결


▶판례가 취하고 있는 도달선후설(채무자인식설)은 거래의 현실에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의 증거력으로서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일자있는 증서의 대항력을 규정한 입법의 취지를 경시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달선후설은 확정일자있는 통지의 발신이나 도달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후순위 확정일자있는 통지가 도달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私)


(3)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1) 학설


가) 지급거절설

나) 분할채권설

다) 연대채권설

라) 부진정연대채권설

마) 확정일자우선설


2) 판례


-판례는 모두 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할 것이라고 하여 분할채권설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私)


○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93다24223)


3) 소결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 이중의 양도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 져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확정일자의 선후(확정일자우선설)에 의할 것이지만, 확정일자조차 동일한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상호간에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결과 분할채권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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