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1일 수요일

[쟁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성

 

[쟁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공동성



1. 의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 함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여기에다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교사자나 방조자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 공동성


(1) 문제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예컨대, 갑의 양어장에 을과 병이 사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이 일정량의 독약을 투입한 경우, 각자 투입한 양만으로는 지극히 경미한 피해에 그쳤을 것이나, 양자가 투입한 독약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객관적공동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의미는 행위자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채무의 원칙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공동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사례의 경우 을과 병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각자는 연대하여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부진정연대채무)


2) 주관적공동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의미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견해이다. 사례의 경우 을과 병에게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만이 있다.


3) 절충설


가) 객관적공동성을 중심으로 주관적공동성을 참작하여 행위의 공동성을 판단하는 견해

나) 개별적 사안에서 주관적공동성을 가진 것과 객관적공동성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견해

다) 주관적공동성 및 이와 같은 정도의 밀접한 객관적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


(3) 판례(객관적공동설)


○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2005다47014,47021,47038)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87다카2723)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98다32045)


(4) 소결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의 의미는 행위자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채무의 원칙을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공동성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하는 객관적공동설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의 귀속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은 신의칙상의 정의의 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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