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쟁점] 사실혼의 법적성질

 

[쟁점] 사실혼의 법적성질



1. 의의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결과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말한다. 그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2. 사실혼의 법적성질


(1) 학설


1) 혼인예약설


-사실혼이란 장래 적법한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혼인예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견해이다.


2) 준혼관계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서 혼인신고를 전제한 것을 제외한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는 준혼관계로 이해하면서, 부당파기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견해이다.


3) 의사해석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를 할 의사를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관계와 장차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있으나 이를 유보한 관계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사실혼으로서 준혼관계로 보고, 후자는 혼인예약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私)


(2) 판례


-다수의 견해는 초기의 판례(4292민상995)는 혼인예약설의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의 판례(97다34273)는 준혼관계설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잇으나, 개인적으로는 혼인의 실체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의사해석설의 입장이라고 본다.(私)


○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97다34273)


○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 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4292민상995)


(3) 소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혼인의 의사란 혼인의 실체관계의 살정과 혼인신고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실혼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혼인신고를 할 의사를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관계와 장차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있으나 이를 유보한 관계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사실혼으로서 준혼관계로 보고, 후자는 혼인예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당파기자에 대해서는 전자의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의 책임으로 해결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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