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3일 토요일

[쟁점]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양도

 

[쟁점]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양도



1. 의의


(1) 문제점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전세권은 담보물권적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그 부종성, 수반성으로 인하여 전세권존속기간 중에도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의 양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구별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의 요소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만이 양도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도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반대의견도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전세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투하자본회수의 방법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2) 부정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함께 갖는 것이므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3) 절충설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3. 판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존속기간만료, 전세권소멸조건, 합의해지 또는 특약 등)에는 분리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97다33997)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2001다69122)


○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97다29790)



4. 소결


▶존속기간 중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3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가능할 것이고 다만, 그 전세금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5. 효과


(1) 분리양도와 가압류의 효력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소멸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97다33997)


(2)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1) 존속기간 경과 전의 양도와 대항요건


-존속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민법 제307조에 따라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존속기간 경과 후의 양도와 대항요건


-존속기간의 경과로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전세권양도계약,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외에 전세금반환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양도할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만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私)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3다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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