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4일 토요일

[쟁점] 재판상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쟁점] 재판상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의의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의 규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민법 제840조의 의미


(1) 문제점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의 입법태도와 관련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6호의 관계가 문제된다.


(2) 학설


1) 독립규정설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6호의 사유들은 각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이혼원인으로서 독립의 소송물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예시규정설


가) 단순예시설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제6호의 심사를 거쳐 이혼청구의 인용여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포괄예시설


-절충주의에 입각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제6호 사유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제6호의 심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3) 판례(독립규정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99므1886)


(4) 소결


▶혼인관계의 유지, 존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이고, 그 다음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재여부이다.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제6호의 사유이고,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6호의 심사를 거친 연후에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애됨이 없이 혼인법의 특수성을 이유로 제6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私)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문제점


-재판상 이혼청구에 있어서는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신의칙의 원칙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것인가와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파탄에 이른 가정회복의 무의미성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굳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사실혼을 증가시키게 되며, 당사자간의 불이익은 손해배상이나 부양의 문제로 해결하면 족할 것이라고 한다.


2) 부정설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남용에까지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3) 판례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제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가 형식적으로는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98므15,22)


(4) 소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굳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할 의미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혼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불이익은 손해배상이나 부양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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