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 화요일

[쟁점] 상속개시후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 상속인

 

[쟁점] 상속개시후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 상속인



1. 의의


-상속개시 후의 인지로 인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인지자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분할전이면 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분할 후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인지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이미 후순위 상속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와 관련한 제삼자보호의 문제로서 이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보호되는 제삼자에 포함될 것인가의 논의이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부정설)


○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92다48512)



4. 소결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는 후순위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물권적청구권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민법 제860조의 제삼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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