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6일 금요일

[쟁점] 위약금약정을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

 

[쟁점] 위약금약정을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



1. 의의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위약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약금약정을 한 해약금의 법적성질


(1) 문제점


-해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긍정설)


○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91다2151)


(4) 소결


-해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私)



3. 위약금약정을 한 해약금의 감액


(1) 문제점


-해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볼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판단으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해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판례(긍정설)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장취지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다면 감액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주장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95다33726)


(4) 소결


▶해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며 분쟁의 일회적해결이라는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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