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목요일

[쟁점] 합유물의 처분, 변경

 

[쟁점] 합유물의 처분, 변경



1. 의의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 민법 제272조에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고, 제706조 제2항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 및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학설


(1)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706조 제2항이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제272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06조 제2항이 우선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2) 제272조는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견해


(3) 규율대상을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관계는 제272조를, 대내적 관계는 제70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견해(이은영)


(4) 기본적 사항(조합목적의 변경, 출자액의 증감, 업무집행권의 변경, 새조합원의 영입, 조합의 해산 등)일 경우 제272조를, 기본적 사항이 아닌 조합의 목적범위내의 특별사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70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김형배)



3. 판례


-판례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하며,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95다30345)



4. 소결


▶원칙적으로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대외관계에서는 제272조를, 대내관계에서는 제7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조합의 유지,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재산의 본질적 처분, 변경(조합목적의 변경, 조합의 해산, 업무집행방법의 약정 등)일 경우에는 대내관계인 동시에 대외관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제272조를 적용하고, 그 밖의 업무범위내의 부수적 처분, 변경일 경우에는 제70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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