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9일 목요일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의의


-유류분이란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중 일정비율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 법정의 유류분 권리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 보호라는 정책적인 조화를 도모한 제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12.31]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12.31]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문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침해자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인지, 침해행위에 대한 물권적 효력상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자에 대한 채권적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적효력을 가지는 채권적반환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117조의 10년의 기간을 시효기간으로 보는데 대체로 일치한다.


2) 형성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물권적효력을 가지므로 침해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117조의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대체로 일치한다.


3) 양성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받은 자와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들로부터 전득한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청구권으로서 채권적효력만을 가지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는 상대적효력설의 입장이다.(私)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판례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양성설, 상대적효력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私)



가) 청구권설의 근거


○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7다9719)


나) 형성권설의 근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0다8878)


(4) 소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 보호라는 정책적인 조화를 도모한 상속법상의 특수한 권리로서 증여받은 자와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들로부터 전득한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청구권으로서 채권적효력만을 가지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는 상대적효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득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私, 상대적효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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