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3일 토요일

[쟁점] 목적물 일부전세권자의 전부경매청구권

 

[쟁점] 목적물 일부전세권자의 전부경매청구권



1. 의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우선변제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하나의 목적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가진 자가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12.29>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4.4.10>



2. 학설


(1) 전면적 긍정설


-우선변제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전면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원칙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긍정하지만, 전세권의 목적부분의 경매만으로도 만적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은 부정하고, 분할 후 목적부분만의 경매를 신청하되,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4) 개별적 유형설


-목적 부동산에 당해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긍정하며, 목적 부동산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5) 전면적 부정설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가진 자가 목적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전면적 부정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1마212)



4. 소결


▶원칙적으로 목적물 일부전세권자의 전부경매신청권은 부정하고, 분할 후 목적부분만의 경매를 신청하기로 하되,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분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분할가능하더라도 분할된 부분만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없이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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