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1일 일요일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변제의 효력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변제의 효력



1.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지만,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로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이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채무의 액수가 과실상계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경우 그 중 1인의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다.



2. 일부변제의 효력


(1) 적은 액수 채무자의 일부변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적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된 액수만큼 소멸하게 된다는데 학설은 일치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丙에 대하여 부진정연채채무 100을 부담하고, 乙과 丙사이에 과실상계가 있고 그 과실비율이 70:30일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100의 채무를 부담하지만 乙은 70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중 적은 액수의 채무자 乙이 40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채무자 甲의 채무는 60(100-40)으로 줄어든다.


(2) 많은 액수 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는 얼마만큼 소멸하는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甲과 乙이 丙에 대하여 부진정연채채무 100을 부담하고, 乙과 丙사이에 과실상계가 있고 그 과실비율이 70:30일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100의 채무를 부담하지만 乙은 70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중 많은 액수의 채무자 甲이 40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적은 액수의 채무자 乙의 채무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외측설


-양자의 채무 중 중첩되지 않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로서, 사례에서 甲의 채무 100중 중첩되지 않는 30부터 먼저 소멸하게 되고, 나머지 10에 대해 乙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乙은 60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나) 내측설


-양자의 채무 중 중첩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로서, 사례에서 甲의 채무 100과 乙의 채무 70중 중첩되는 40만 먼저 소멸하게 되어 乙은 나머지 30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다) 안분설


-양자의 채무비율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는 견해로서, 사례에서 甲과 乙의 채무비율인 100:70의 비율에 따라 乙의 채무 중 28(40☓70/100)이 소멸하게 되고 나머지 42(70-28)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이 때 채권자 丙은 82(40+42)의 채권만을 만족받게 된다.


3) 판례


-판례는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에서는 안분설(94다19600)을 취하고, 보증과 관련한 책임에서는 외측설(99다67376)을 취하고 있으나, 주류적인 입장은 안분설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① 안분설을 취한 판례


○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보험납입금반환】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또는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다.


② 외측설을 취한 판례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보증채무금청구】


가.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나.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측설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내측설의 경우는 채무자측에 기울어져 있어 안분설이 공평의 원칙에서 보아 가장 합리적이다.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안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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