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7일 화요일

[쟁점] 참칭상속인으로서의 공동상속인

 

[쟁점] 참칭상속인으로서의 공동상속인



1. 의의


-상속회복청구에 있어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96다4688)를 말한다. 그런데 이때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 보호의 문제가 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전문개정 1990.1.13]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성 여부


(1) 문제점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상속회복청구의 취지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인임을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이의 조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참칭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3) 절충설


-공동상속인의 선의, 악의를 구별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악의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보는 견해이다.



(3) 판례(긍정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다수의견]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반대의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지니고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지는 아니한 채 사실상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나”항의 청구에 있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부에 피고 한 사람만이 상속인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권자인 것 같은 외관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 위 “나”항의 청구의 경우와 같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지분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4) 소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의 사회적인 목적(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한 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는 진정한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인을 참칭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법정의 권리이므로 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이의 지나친 확대적용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진정한 상속인인 공동상속인의 경우는 이를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의 문제이거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私)



3.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


(1) 문제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는 공동상속인이 무권리자가 아니어서 선의취득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제삼자보호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보면서 민법 제1015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제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인데, 이 경우 제삼자는 보호되지만 공동상속인의 이익이 무시되고, 제삼자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2) 부정설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삼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며,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이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함에 따라 제삼자의 보호여부도 결정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3) 판례(긍정설)


○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79다854)


(4) 소결


▶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도 참칭상속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삼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재분할이나, 개별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침해배제의 문제로 해결함에 따라 제삼자보호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