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7일 토요일

[쟁점]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쟁점]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1. 의의


-일단 채무가 이행기에 이행이 된 이후에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담보책임이다.


-권리의 장애로 인한 담보책임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를 추탈담보책임, 후자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으며, 도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의 체결시부터 이행기까지,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더나아가 이행기 이후의 확대손해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해제권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때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과의 관계도 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2.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1) 문제점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행기이므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종류물채권은 특정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채권은 확정의 절차 등을 거쳐서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이행기를 기준으로해서 보면 모두 특정물채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일단 “이행”책임은 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가 있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완전한 이행”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담보책임으로서 법정된 추가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그 담보책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설


1) 법정책임설


가) 의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임은 같으나,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무과실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이다.


①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과는 무관한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


② 담보책임의 본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이지만 연혁적인 이유로 법정책임으로 된 것이라는 견해



나) 내용


특정물도그마를 전제로 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일단 이행은 완료되고,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원시적인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며,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특정물채권의 경우는 계약체결시, 종류채권의 경우는 특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추궁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다.


④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경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가) 의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효과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② 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

③ 숨은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나) 내용


① 특정물도그마를 전제로 하지 않고,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 즉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있어야 할 상태로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래 채무의 내용이므로 하자나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주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하자를 불문하며,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위험이전시(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시, 동산의 경우는 인도시 등)를 기준으로 한다.


③ 일반적인 견해로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추궁하지만,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으로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한다.


④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3) 이원설


가) 권리의 장애로 인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지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담보책임은 이행기에 이행의 결과물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비추어 당사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법정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행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당연히 재산권이전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볼 것은 아니다.(私)


나) 종류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견해


-법정책임설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종류물도 특정되면 특정물채무로 되므로 특정물의 담보책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


(3) 판례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담보책임을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정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94다23920)


(4) 소결


▶담보책임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일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행의 결과물인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책임으로서 법정된 대금감액, 손해배상,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책임으로 보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이 “완전한 이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행”이라는 것이며, 그로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객관적 기준미달로 인한 이행기의 하자자체로부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으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채권자의 보호수단을 이중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라고 본다.(私)


도그마가 아닌 민법 제462조를 규정대로 해석하여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면 일단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고, 그 이행의 결과물로서 급부상의 하자나 장애를 이유로 한 채권자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없이 유상계약의 등가성에 근거한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규정된 법정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私)


객관적 하자를 기준으로 하며,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행기에 이행된 하자나 장애있는 급부의 객관적 기준미달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을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형평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이다.(私)


③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급부의 하자자체로부터 야기된 손해로 제한하고,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담보책임으로 추궁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다.(私)


④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은 동일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하에 있지만 전자는 무과실책임으로서, 후자는 과실책임으로서 그 존재의 영역을 달리하므로 경합은 부정하지만, 동일한 계약관계하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달리하면서 동시에 양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의 경합은 가능하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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