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8일 화요일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제124조)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 (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해당 시(구)·읍·면(동·리 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별로 신고서류를 접수순서(재외공관에서송부 받은 것은 송부 받은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편철하여 관할 감독법원에 송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6호)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하여는 등·초본이나 인증 있는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다. 다만,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담당공무원청구가 있으면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6호)

특종신고서류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류를 접수한 시(구)·읍·면에서 연도별로「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등이 없는 한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6호)

일반신고와 특종신고가 혼합된 신고서류등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등본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 관서에서 위 특종신고서류에서와 같이 보존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6호)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법원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고서류를 폐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장(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6호)



제8장 벌칙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8조 (벌칙)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2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21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사(戰死)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가 통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통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제재의 규정은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7호 2007.12.10 제정)



제122조 (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父)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가 신고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부는 책임이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2007.12.10 제정)


제123조 (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규칙 제50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재판절차종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행한 처분, 재판, 그 밖의 행위 및 절차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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