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예규]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예규]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호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접수하여 수리한 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한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접수 및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

 

재외공관에서가족관계등록신고서등을 수리한 후 송부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첫 장 표면의 상부 우측여백에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2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아닌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신고서에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의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소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3조의 문자기재방식의 위배, 번지를 빠뜨리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동의 등을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의하여 수리된 신고서 등의 내용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예시) 

중혼이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등


4.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인 사유를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송부한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송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에 나타나 있는 흠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시 반송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반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예시) 

사망한 사람과 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후에 다시 수리된 신고서 등이 송부되어 온 경우


나. 위 "가"에 따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반송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다시 심사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리처분을 불수리로 변경하고 그 뜻을 고지부에 기록한 뒤 신고(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5. 신고서류 반송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서류의 불비 또는 무효사유 있음을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송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2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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